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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2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적발 시 최대 2년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한시적 고시 10월 9일 정오부터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의 종료시한은 1년 이내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하며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번 고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일반 담배의 90%로 올리는 개소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기재부의 고시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 2017. 11. 10.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현실화, 뿔난 흡연자 청와대 청원서 제출 ■ 청와대 국민 청원서 제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찌는 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 움직임이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 가열 전자담배를 출시한 업계 관계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고 일부 흡연자들은 청와대에 국민 청원서까지 제출했다. ■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다음 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마저 통과된다면 12월 중순부터 인상된 세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한 갑당 126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는 일반 담배(594원)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오르게 된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담배에 붙는 세금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면.. 2017.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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