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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레저

튜닝 규제 완화, 스타렉스•카니발도 캠핑카 개조 가능

by 탄슈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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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아차 카니발

■ 정부 규제 완화
9인승 스타렉스나 카니발 캠핑카가 조만간 등장할 예정이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캠핑카 튜닝이다.

현행법상 캠핑카 튜닝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하다. 캠핑카의 경우 승합차로 분류하는데, 현행법상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차량이다.
때문에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는 캠핑카로 튜닝하는 게 불가능했다. 법적으로 따지면 화물차 위에 캠핑시설을 얹어 시판 중인 스타렉스나 카니발은 불법이다.


[사진] 노블클라쎄 카니발 T9


■ 내년 상반기 적용
하지만 이런 규제가 내년 상반기부터 풀린다.
승용차는 물론 화물차도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합법적으로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다.
덕분에 9인승 카니발 등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게 쉬워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카와 캠핑카 튜닝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차종의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캠핑카 5배 늘어
이 경우 연간 6000여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국내 캠핑카는 모두 2만900대가량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여기서 튜닝한 캠핑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정도로 추정된다.

 

[사진] 현대차,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소량 생산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소량 생산 자동차의 생산 대수 기준을 현행 100대에서 300대로 늘리고, 충돌 및 충격 시험 등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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