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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울서 5등급 싼타페, 과태료 25만원

by 탄슈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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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3시 15분 서울 중구 청계 6가. 김모씨가 싼타페 차량을 운전해 도심 안으로 진입했다.

불과 2~3초 뒤, 김씨의 스마트폰으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안내'라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귀하의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이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중구·종로구 도심)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1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시청 지하 3층에 있는 교통정보센터(TOPIS·토피스)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내 진입을 시범 단속하고 있다.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4 가동, 종로 5~6 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면적으로는 16.7㎢(약 505만 평) 규모다.

 

도심으로 진출입하는 48개 지점에 카메라 119개를 설치해 차량 번호와 색상, 방향, 차선까지 95% 이상을 감지한다.

인공지능(AI) 기능을 통해 운전자 사진 같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차량 등록자에게 2~10초 뒤 메시지를 송부하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메시지만 전송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한양도성 내 단속 구역을 통행한 차량은 모두 43만5000여 대였다.

이 가운데 7389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었다. 도심으로 진입한 차량은 3859대, 빠져나간 차량은 3530대였다.

 

전체 차량 중 5등급 차량은 비율로는 0.17%였으나 과태료가 상당하다.

서울시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하루 1회 2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다만 긴급차량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업 활동용, 국가 공용특수 목적, 저공해 조치 차량 등은 제외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자신의 5등급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한다.

 

서울시는 일단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하루 1회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3시까지 도심으로 진입한 5등급 차량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9억 6475만 원에 이른다.

 

특히 거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중구와 종로구에는 5등급 차량 3900여 대가 등록돼 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에 대해 폐차·저공해 조치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현행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다.

하동준 서울시 차량공해총괄팀장은 “해당 지역 15개 동에 등록한 차량 중 3분의 1 이상(약 1300대)은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 폐차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위반 차량에는 건당 5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다.

하지만 시·도지사 재량으로 2분의 1까지 경감이 가능해 서울시는 과태료를 25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과태료인 1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9시가 유력하다.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단속한다.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은 “앞으로 2주가량 시범 운영을 거쳐 교통량 데이터를 축적하고 거주민 의견을 수렴해 운행 제한 시간과 과태료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과 걷기 편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차량 때문에 생기는 초미세먼지 16.3%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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